최근에 사업시행변경인가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북아현3구역입니다.
이에 조합은 서대문구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구청에서는 국공유지 분쟁이 염려스러워서 사업시행인가를 미룬다고 공개했지만...
조합에서는 서울시에서도 괜찮으니 사업시행을 허가해주라는 공문을 바탕으로 .... 사업시행인가를 미루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북아현 3구역은 2023년 11월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 구청은 2024년 7월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처리기한 연장을 통보하였죠
그리고 2달이 지난 9월에는 3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가에 대한 처리를 추가로 연장한다고 조합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국공유지 소송은 준공 이후에 제기되는 문제라고 하면서 사업시행인가와 국공유지 전수조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구청에서 민원 처리 기간을 2번 (60일씩 2번) 연장할 수 없는 시행령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요청한 것인데요...
아마도 2024년 12월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합에서는 결정이 나오고 2025년 초에는 사업시행인가가 승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이 사안은 특별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가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음 .. 어떤 결론이 나올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3조가 넘는 사업비가 책정된 북아현 3구역이 언제 입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서 사업시행인가가 승인이 되기를 기다려봅니다 ^^
북아현3구역 웹사이트와 제휴를 원하시는 공인중개사님들 , 광고주님들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