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Aug 04일 : 관리자

북아현3구역은 조합원이 1800명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2019년 9월 총회로 현금청산자 ( 기존 분양신청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 에게도 분양신청 기회를 다시 주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은 뒤에 분양신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및 소유자가 워낙 많고 손바뀜도 많다보니 조합사무실까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 새로 변경된 집주인이 누구인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 내 소유자의 연락처 변동사항 및 권리변동 사항을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권리변동이라고 합니다



조합소식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 받지 못하는 분은 반드시 조합으로 연락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핸드폰번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변동시에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조합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변동신고 시 그 권리변동을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1. 신분증 사본
  2. 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및 건축물 등기부등본(말소사항,주민번호 전체 포함)
  3. 공유자가 동행하여 방문하지 않는 경우 미방문자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4. 대표 조합원의 통장사본(총회참석비등 지급 목적)
  5. 무허가주택의 경우 무허가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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