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구역은 조합원이 1800명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2019년 9월 총회로 현금청산자 ( 기존 분양신청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 에게도 분양신청 기회를 다시 주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은 뒤에 분양신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및 소유자가 워낙 많고 손바뀜도 많다보니 조합사무실까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 새로 변경된 집주인이 누구인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 내 소유자의 연락처 변동사항 및 권리변동 사항을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권리변동이라고 합니다
북아현3구역 웹사이트와 제휴를 원하시는 공인중개사님들 , 광고주님들을 기다립니다